전북 지역 시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재개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가 오는 23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재개키로 한데 이어 익산시도 23일부터 이 같은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처분'이 지난달 이들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조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내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는 추석 전인 23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자 지난달 조례를 재개정했다.
재개정된 조례에서 전주시의회는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익산시도 대형마트와 SSM 6개소에 대해 영업 시간제한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는 오는 23일 일요일부터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했으나 법원이 이들 기업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무휴업이 중단됐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의무휴업에 들어갈 점포는 익산의 대형마트 3개소(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준대규모 점포 3개소(롯데슈퍼ㆍGS슈퍼익산점ㆍGS슈퍼익산 부송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