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남은 예산 반납 의무화

앞으로 도내 일선 학교는 목적지정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목적지정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통해 학교회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목적지정사업비 교부시 집행잔액 반납여부를 지침에 명시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 규모를 감안해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집행잔액 반납 시기를 연말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가 아닌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담당자의 업무 편의 제공을 통해 집행잔액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 이월액을 최소화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