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확인할 사항은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이다.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재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보증금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안전이 담보될 때만 재계약에 임해야 한다.
계약단계에서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다면 종전 계약서에 기간연장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 다른 사례로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를 올리기로 했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이때 종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새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종전계약의 연장으로서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면 된다. 이때는 새 계약서에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인상분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유의사항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종전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초 보증금은 종전계약(확정일자)으로, 인상분은 새로운 계약(확정일자)으로 보증금 보장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