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3일 초교생을 성폭행한 이모군(17)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길가에서 A양(12)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군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양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산경찰서도 고교생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정모씨(22)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11일 군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B양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