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해복구 중 사망자 보상키로

지난 19일 오전10시께 정읍시 북면 보림천 수해복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정읍시가 사망한 최모씨(55·정읍시 내장상동)유가족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사고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제방이 붕괴된 보림천에서 수해복구 작업중 최씨가 덤프트럭 후진작업시 지반이 약한 제방으로 진입하다 3m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정읍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최씨 유가족과 덤프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정읍시청을 항의 방문, 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였고 22일 정읍시장과 면담을 갖고 보상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미망인과 자녀(대학생)의 취업지원과 자녀 2명의 학자금 지원, 장례비용은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등을 통해 지원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