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6면 보도)
더욱이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혹 해소 없이 금고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한 원룸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등장했다. 이 물건의 1순위 채권자는 A새마을금고(채권금액 2억7000만원)였고, 원룸 소유주 B씨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경매 개시 이전 원룸 소유주를 만나 특정 낙찰 금액을 기록할 것과 낙찰 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원룸은 1억2500만원으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경매에 앞서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원룸 소유주 B씨를 만나 'B씨는 경매 입찰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적어 경매 물건을 따내고, 낙찰받은 이후 이를 대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당 원룸에는 입찰자가 13명이나 몰렸고 A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목적과는 달리 제3자가 2억1000만원에 원룸을 낙찰받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A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특정인물 결손처리 사건은 피해금액을 현 이사장이 모두 변제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며 "경매 개입 조작 의혹 사건 또한 다른 사람이 고가로 낙찰받아 금고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A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자체 감사기능 상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