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21일 김승환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 전주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잡고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일시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동안 미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