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2012년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저소득·결손·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만 18세 이하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2000만원 내외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기자재·도서 구입비, 시설 개선비 등이 지원된다.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메일을 이용해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청 시설별 서면·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해 해당 시설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