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소지"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부 기재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재차 학생부 기재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논란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제37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폭력적인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며 "입법조사처의 자문 의견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