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私學 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인색

납입률 11.8%로 전국 최하위권…학생·학부모 피해 우려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난 가운데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민주통합당, 경기 성남 수정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171억8713만원 가운데 실제 납입된 금액은 20억3265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 부담율이 경남(10.7%), 부산(10.8%)에 이어 16개 시·도 중 3번째 낮다. 서울(36.3%)보단 3배 이상 낮다.

 

도내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한 학교는 122개교 가운데 4.9%인 6개교에 그친 반면,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학교는 15.6%인 19개교다.

 

특히 전체 학교의 절반이상인 75개교(61.5%)가 법정부담금을 10% 미만만 납부함으로써 도내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수업료에서 지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가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신 부담하는 꼴이어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내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된 재정결함 보조금도 지난 2008년 3007억, 2009년 3005억, 2010년 3121억, 지난해 3112억 등으로 좀체 줄지 않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령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하다"며 "이로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000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