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 귀촌인들을 위해 임실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급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특수시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귀농인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2인 이상 전입 후 거주한 자로써 65세 이하의 농어업 종사자에 자격을 주고 있다.
반면 귀촌인의 경우 내용은 같으나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착지원사업은 가구당 3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1.5%의 소득사업 융자지원과 소득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 및 저장시설 등 2000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주택 구입은 물론 신축 및 수리를 지원하고 현장실습이 요구되는 귀농인에는 실습비가 주어지며 정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이 주관한 각종 농업 관련 교육비도 제공하고 있다.
특수시책으로는 귀농인의 실습을 위해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는 60일간 농가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고교 재학중인 자녀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는 등급별로 매월 8만원~17만7000원을 보조하고 있다.
현재 임실지역에서 대표적인 귀농·귀촌의 성공사례로는 지사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수용씨(43)와 성수면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윤승호씨(38)가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