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사업비로 3억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 농업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영농 도우미 부담금 지원'사업에 224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또 여성농업인이 자녀 출산 전후에 영농활동 및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77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영농 종사를 위한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 학습 지도 및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해 도비, 군비를 포함한 1억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농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안전공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억2278만원의 사업비로 6500여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농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번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4500만원을 들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