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군수 낙마 위기…임실군 '술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강군수 재상고 방침 불구 지역 일각 사퇴론 제기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땐 그 직을 잃기 때문이다.

 

또 다시 낙마위기에 처한 강 군수 사건에 대한 임실군민들의 반응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유 등을 살펴봤다.

 

△임실군민 반응= 강완묵 임실군수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사퇴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퇴론자들은 "강 군수가 취임후 불과 6개월도 안돼 사법부의 조사를 받아왔다"며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산적한 만큼 사퇴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 군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재상고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퇴론에 무게를 둔 임실지역 사회단체장인 A씨는 "강 군수가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주민들의 분열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강 군수 집권후 각종 사업적 이권과 인사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라며 "문제를 제기한 강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 B씨는"대법원에서 승소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자리만 지키려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아름답게 물러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단체장 C씨는"강 군수가 억울한 면이 매우 많다"며"군수직을 잃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실군의회는 예전과 같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식물의회'라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더욱이 임실군공무원노조의 경우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공직계 일각에서는'노조무용론'마저 대두되는 실정이다.

 

한편 강 군수는 2일 군청 간부회의를 통해"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며 "재상고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인정 배경은= 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면서 "차용금액을 선거관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추가 공소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존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반면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재상고의 경우 유무죄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강 군수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