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고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내부에서 실무 수사검사와 수뇌부간의 상반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박민수 국회의원의 불기소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고검 수뇌부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고검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의 '박민수 국회의원의 재기수사명령'에 반려결정을 내렸다.
이기동 검사는 지난달 25일 '전주지검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항고이유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며 광주고검 수뇌부에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 문무일 차장검사는 '자료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이기동 검사의 판단을 반려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이기동 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검사의 후임이 박민수 국회의원의 항고사건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고검 내부에서 박민수 국회의원의 기소여부를 놓고 의견차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검사의 판단을 반려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고검 수뇌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고검 수뇌부가 검사들의 판단을 반려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5% 가량인 만큼 박 의원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반려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적으로 자료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따라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11총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이명노 전 후보는 "아직은 고검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항고가 기각된다면 변호사와 협의해 재정신청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노 전 후보는 지난달 3일 "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준 데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주지검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처분한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