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2일 선거구민 등 81명에게 2만8700원짜리 허브차 세트 83개, 총 2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오는 10일까지 특별 예방·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