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특수학교 학급 50% '과밀'…대전이어 '전국 2번째'

민병주의원 국감 자료

도내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특수학교 내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도내 11개 특수학교의 194개 학급 가운데 50%(97곳)가 법정 학생수를 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특수학교 학급 2곳 당 한 곳에서 법정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수용한 것.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은 대전(53.7%)에 이어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도내 학교급별 과밀학급은 고교가 46곳(4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29곳(29.9%), 초교·유치원이 각각 21곳(21.6%)·1곳(1% ) 순으로 많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당 법정 정원을 유치원 4명 이하, 초·중학교 6명 이하, 고등학교 7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화는 특수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며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적어도 법에서 정한 기준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수급 문제로 특수학급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내년에 추가적으로 특수학급 15곳이 설치되면 과밀학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