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1년 12월 중순 전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18)양의 옷을 벗겨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