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평성 문제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탁의사를 가진 모든 기관이나 단체한테 참여기회를 주는 공개모집을 채택해야 옳다. 그래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런데 전북도는 위탁기간(3년)이 만료될 경우 이런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현 위탁기관의 연장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다. 현 위탁기관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수탁의사가 있는 다른 단체의 접수도 받지 않고 단독 심사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경쟁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현 위탁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공개모집한다는 것인데, 대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리 없고 로비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랄 수 있다.
전북도는 이런 제한적 방식을 적용해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위탁기관인 예원예술대와 2015년까지 향후 3년간 재계약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소리전당을 수탁했으니 12년간 운영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예원예술대는 전북도로부터 운영비로 매년 35억8000만 원을 지급받고, 음향장비· 조명 등 노후 시설 교체·개선을 위해 해마다 5억 원씩 별도로 지원받는다.
일부 문화계에서는 김완주 지사와 차종선 예원예술대 이사장의 관계를 연계시키기도 한다. 지방선거 당시 차 이사장이 김 지사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관계 때문에 소리전당 수탁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소리문화전당을 흡수하게 될 전북문화재단의 출범을 미루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리문화전당은 지금 낙하산 인사에다, 창작·공연기획 미흡 등 질적 하락세다. 창의적 경영과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할 때다. 이런 가치는 경쟁시스템을 갖춰야 극대화된다. 공정한 참여기회와 경쟁은 민주적 경영원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을 허술히 하고 공·사를 가리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 세금을 축내는 것으로 결과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