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호법 제6377호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3월부터 시행,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각 농가들은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잦은 분쟁과 보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보험금도 국비보조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농가들은 부담된다며 가입을 꺼리고 있다.
보험가입대상 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돼 지금은 벼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감자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콩 등 1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장액도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80%까지 받는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각 농가들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농가들의 소득을 직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려면 농가들의 보험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야 한다.
올처럼 예기치 않은 태풍이 몰아 닥쳐 엄청난 피해를 각 농가들이 입었는데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했다. 아무튼 각 자치단체와 농협이 적극 나서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농도인 만큼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래 보험은 사후적 대비가 가능한 만큼 농협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번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컸던 보험가입 농가들은 평균 생산비 상당 부분을 보상 받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