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5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달 3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던 이명노 전 후보는 오는 11일 박민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직접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항고기각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전 후보다 재정신청을 낸 만큼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 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