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폭은 주택 가격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먼저 주택구입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9억원 이하면 법정세율(4%)의 75%를 감면하여 1%로, 9억원 초과~12억 이하면 50%를 감면하여 2%로, 12억원이 넘으면 25%를 감면하여 3%로 각각 차등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면 2%로, 12억원이 넘으면 3%로 인하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절세를 위한 팁이 된다. 즉 남편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인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부인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면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를 해소시켰음은 물론이고, 거래세를 낮추면서 매수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매수심리 회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낙폭이 큰 급매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