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지검에서는 21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28.6%인 6명이 석방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1%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 지검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지검별로는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32.4%), 전주 및 서울 동부(각 28.6%), 인천(26.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춘천지검(5.6%)과 부산지검(6.8%)은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5년 전국 평균은 2007년 43.8%, 2008년 38.7%, 2009년 35.5%, 2010년 31.4%, 지난해 26.6%로 감소세를 보였다.
서 의원은 "구속후 무죄판결이 나오면 당사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찰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