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재정신청 인용 여부 '촉각'

이명노 제기…기각 땐 전주지검 불기소처분 정당성 확보

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난 5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전주지검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던 이명노 전 후보는 오는 11일 박민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직접 재정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이 전 후보는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후보가 재정신청을 낸 만큼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은 광주고법 전주부가 맡는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여부는 향후 전주지검의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법원이 이 전 후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땐 박 의원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박 의원의 항고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고검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가 '박 의원에 대한 전주지검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재기수사명령 절차를 밟았고, 고검 수뇌부가 이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재정신청 기각땐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