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증가…신고 겁난다

2008년 3건서 2012년 10건으로 늘어…예방 대책 시급

A씨(71)는 지난 7월 50대의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가 몇 달 전 술을 먹고 찾아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벌금 70만원을 받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C씨(44)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에 진술을 했다가 D씨(44)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C씨가 D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건 피의자가 신고자나 증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다. 증가하는 보복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2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08년 3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11년 7건으로 증가한 뒤 2012년 8월말 현재 1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14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6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복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강원도에서는 50대 남성이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의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현 의원은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나 증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갈수록 증가한다면 아무도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보복범죄 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