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경기 부천·소사)은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년)'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부안과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 등 4곳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광범위한 조사·검토를 벌였다고 밝혔다.
4개 후보지는 전국 62개 후보지역 기초조사 후 추려진 것으로, 500m 이하 지하수 특성 분석과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타당성까지 예측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 기초 조사라고 일축했지만 심층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측조사를 벌였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절차를 밟지 않거나 밀실에서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거니와 주민 저항에 부딪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21개 원전에 보관돼 있는 폐연료봉 1535만개 중 57%는 수조에 임시로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6년 가량의 냉각기간을 거쳐 월성본부 내의 건식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러니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더라도 기피 혐오시설일수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공개 모집 등의 열린 방법을 동원해야 옳다. 그래야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부안사태가 재연될 것이다. 절차를 무시한 입지선정은 '부안사태' 하나로 족하다. 부안지역은 지금도 반목과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놓고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한 부안을 고준위 처분시설 후보지로 끼워 넣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 발상 자체가 뻔뻔하고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