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해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해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甲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청구를 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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