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석면)로 분류돼 있고, 특히 발암물질인 석면이 약 10%정도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리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제거작업 시 석면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마스크 및 방진복을 착용한 전문처리업자만이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처리비용이 고가여서 주민이 직접 처리할 경우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하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를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김제시의 경우 지난달 21일 부터 만경읍 등 5개 면 지역에 대해 180톤을 우선 처리중에 있고, 2차로 나머지 지역 220여톤의 폐슬레이트를 순차적으로 수거,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