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심각한 주택거래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준비한 양도세와 취득세 등 주택거래세 감면 방안은 국회입법 과정에서 누더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격이나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지금보다 5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의안은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취득세의 감면 시행일은 여야 합의로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9월 2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잔금만 24일 이후에 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