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기숙사 식권 강매 횡포

한 학기 식비 일괄 수납· 환불 규정도 까다로워 / 공정위, 위법 판단…교과부, 학교에 시정 권고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 판단을 내린 기숙사'식권 강매(의무식)'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국감자료 '전국 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실태현황'에 따르면 전국 242곳 대학 중 기숙사 의무식을 운영하는 곳은 135곳(55.9%)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4년제 대학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호원대, 예수대, 한일장신대 등이다.

 

우석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의무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

 

이 밖에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군장대, 군산간호대, 서해대, 백제예술대 등 전문대학에서도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숙사 의무식이란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 전 기숙사 식당의 식권 한 학기분을 미리 사도록 규정한 것으로, 군산대의 경우 한 학기에 53만2000원(한 끼 1600원)을 받는다.

 

문제는 학생들이 하루 세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

 

또, 일부학교는 다쓰지 못한 식권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 규정도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박모 군(25)은 "먹지도 않은 밥값을 계속 내는 것도 아까운데, 환불도 잘 해주지 않는다"라며 "먹고 싶을때마다 식권을 사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과부는 최근 공정위에서 기숙사 의무식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전국 대학에 이달 말까지 기숙사 의무식을 시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도내 모 대학 관계자는 "자율식으로 전환하면 급식 단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게 된다"라며 "결식률이 적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식 전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의무식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의무식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