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박민수 의원 상대 선거법위반 항고 기각

속보=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9일 이명노 전 후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 정명호 검사는 이날 이 전 후보가 제기한 박민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고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의 판단이 맞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에 나서야 한다'며 고검 수뇌부에 결재를 요청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뇌부는 반려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부임한 정명호 검사가 관련 사건을 맡아 재조사에 나섰으며, 이날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는 고검의 항고기각과는 별도로 광주고법 전주부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민수 의원의 기소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 5일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

 

한편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