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생인권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등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는 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과 대안고 설립안을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학생들의 자율권을 너무 폭넓게 보장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정안을 통해'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집회의 자유 등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당초 폭넓게 인정했던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둔 것.
하지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현재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와중에 이를 성급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돼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와 같이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공립 대안고도 최종적으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유보하기로 했다.
박용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정해 가결이라도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주요 사업들이 또다시 보류돼 당혹스럽다"라며 "교육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