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처벌 '솜방망이'

5년간 5367건 중 46건 과징금 부과…검찰고발은 78건 그쳐

상당수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1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 위반업체는 172곳이다.

 

이들의 위반 사례는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 5367건의 11.7%에 달했다.

 

7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 보선건설, 삼성공조 등 4곳이나 됐다.

 

3회 이상 위반업체의 46%인 80곳이 건설업체다.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업체 20곳의 절반인 10곳이 하도급법을 총 46회 위반했다.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 0.9%인 46건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 비율은 1.5%(78건)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