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1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 위반업체는 172곳이다.
이들의 위반 사례는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 5367건의 11.7%에 달했다.
7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 보선건설, 삼성공조 등 4곳이나 됐다.
3회 이상 위반업체의 46%인 80곳이 건설업체다.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업체 20곳의 절반인 10곳이 하도급법을 총 46회 위반했다.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 0.9%인 46건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 비율은 1.5%(78건)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