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단속한 결과 높은 레버리지(차입)로 손쉽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과대·과장광고를 해 피해자를 양산한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을 적발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인가 또는 등록없이 영위하는 불법업체를 말한다.
특히 이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매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나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100% 보상해주는 유사 보험업체 등 신종 업체들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불법업체의 홈페이지 단속이 강화하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범죄도 늘어났다.
기존 금융회사를 사칭해 합법 업체로 가장해 문자를 보내거나 아예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행위도 있었다.
금감원은 수사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