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201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전자제품 소지 불가 △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 대리 시험 단속 및 탐구 선택과목 등이다.
시험장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전자기기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때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일반 시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