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자치 일원화는 헌법 위배"

속보=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를 통한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헌법적·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10월 12일자 2면 보도)

 

12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들이지, 상호 통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며 "교육을 정치의 도구 내지 정치의 종속물로 전락시키기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