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의뢰받은 1천억원대의 돈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캄보디아인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본국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명 외사계장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공모자에게 무역거래 대금으로 주거나 본국으로 출국하는 동포들에게 나눠 소지하게 해 밀반출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은행 수수료가 1천달러 당 3만~4만원이지만 1만원 안팎에 이를 해주는 수법으로 의뢰인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 계장은 "특히 동남아권의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하는 신분이거나 송금할 시간이 없는 사례가 많아 환치기가 빈번해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