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용모(59)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7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발언을 했고 당시 참석자들도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