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업 등록및 품종 생산 △판매신고 및 버섯종균 제품의 표시사항 기재여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유통조사 관련 업무에 대해 사법경찰 권한으로 법규 위반에 대하여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이전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병우 지원장은 "불법 종자 유통및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고발·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된다"며 "버섯 종균업체및 생산업체들은 종자산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