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종기일은 매우 중요하다. 배당요구란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해 경매집행법원을 통해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매각대금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배당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금액이 남을 경우에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매각대금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한다.
배당신청 대상자는 경매 신청 채권자, 가압류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 채권자로 집행력이 있는 정본은 받은자와 채권자로서 집행력이 있는 정본은 받지 못한자 등이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는 경우는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로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와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앞선 저당권자와 전세권자등 담보물권자, 국세, 지방세등 공과금 채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당해 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 압류를 한자,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이다.
배당요구종기일(배당요구 신청기간)은 압류 효력발생 경매개시 결정시부터 첫 매각기일이전까지 할 수 있다. 배당요구의 방법은 각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원인 및 배당요구 금액 등을 기재하고, 인지를 붙여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경매사건 담당계원의 확인후 접수하면 된다.
매수인은 배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꼭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낙찰자이면서 채권자인 경우로 상계신청을 했을때 또는 담보가등기권자나, 임차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유치권자의 배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그 분석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