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내연녀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헤어진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옛 내연녀 A(47)씨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2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졌으며, A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김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