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부안 고창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남권 공동화장장을 정읍시에 건립키로 하고 지난 7월12일 3개 시장 군수가 전격 합의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읍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 일대에 2014년까지 135억원을 투입해서 화장장을 건립키로 했다. 모처럼만에 인접 시군끼리 뜻 모아 공동사업을 성사시켰다. 화장장 건립사업은 주민들이 님비사업으로 인식, 쉽사리 유치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그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4차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이 사업이 최근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정읍시의회가 제1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 된밥에 코 빠춘 격이 되고 말았다. 어렵게 추진한 이 사업을 의회에서 발목잡은 건 납득이 안간다.
의회는 정읍시가 당초 계획대로 60억원 규모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욕심을 부려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3개 시군이 부담하고도 모자란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읍시가 30억 부안 고창이 각각 15억원씩 출연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하면 된다. 사실 의원들도 재원 확보대책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뒤늦게 의회가 제동건 것은 김생기시장 길들이기 밖에 안된다.
화장장 건립사업 같은 것은 집행부 보다도 오히려 의회가 앞장서서 나서야할 사업이다. 특히 정읍시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 것을 이제와서 못하도록 부결시킨 건 무책임하다. 아무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반목과 질시를 하지 말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공동화장장 건설을 계기로해서 3개 시군은 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