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처분신청, 본안소송과 연동될듯

전주지법, 내일 첫 공판 주목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 제한에 대해 ‘의무휴일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 및 본안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가처분 인용여부와 본안 선고결과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롯데쇼핑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5개월만이며, 유통업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도내 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최대 3차례에 걸쳐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형마트측과 전주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측 대리인을 불러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결국 법원은 이날 본안소송을 마친 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자치단체측이 가처분 심문을 통해 이미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날 첫 공판을 계기로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후 2~3주안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첫 공판에서는 관련 조례에 단체장의 재량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대형마트측에 영업제한에 따른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놓고 집중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처분 심문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이미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이날 결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