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을 대해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주호 교과부장관 탄핵'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18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서는 안 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간 갈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는 교육감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를 철회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선의의 피해교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큰 책임을 갖고 교과부와의 대화 노력과 각종 소송 및 장관 탄핵 요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돼야 할 대상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이라며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를 흔들고 협박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이주호 장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 소속 간부와 교장,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교과부장관 권한 밖의 일로 도교육감의 소관사항"이라며 "이 자체부터가 교과부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