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1일 밭의 물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37)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밭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농민 서모씨(42)를 살해하고, 박모씨(54)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정읍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씨(51)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정읍시 입암면 이모씨(59)의 집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이씨의 아내(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