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주민센터서 신청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 업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에서 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업무를 내년부터는 각 주민센터가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 교육비를 연 1회만 신청하면 매해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마다 교육비를 신청하게 하던 것을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 도모와 학생노출 최소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정확도 논란이 있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 소득·재산 기준으로 바뀐다. 보호자의 질병과 사고, 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