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은 양도세 과세

[질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관련하여 미분양주택이라함은 아파트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내용은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중 취득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2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30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주거용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으며, 빌라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절차에 따라 공급하면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는 대책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