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형식은 자진회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다른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