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의 인영대신 본인의 서명을 출력해 발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민원인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