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며 또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부안에 거주하는 임신·출산·수유부와 60개월 이전 영유아가 대상이며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가구로 한다. 단,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인 대상자는 식품비의 10%내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 기존 대상자는 신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확인서, 의료급여(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