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의 양도·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설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합뉴스